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뜻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정한 건설기준입니다. 설계 조건과 에너지 절감률을 검토해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이름 · 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 평가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평가서를 내고, 준공 단계에서는 설계대로 지었는지 건설이행 확인서로 확인받는 흐름입니다. 단열·창호 사양과 고효율 설비 목록이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자료와 겹치므로 세 가지를 같은 도면 기준으로 맞춰 두면 설계 변경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이 기본 대상이며, 세대수 같은 세부 기준과 제외 대상은 관계 법령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정합니다. 개정이 잦으므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Q. 친환경주택 평가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같은 것인가요?
- 아닙니다. 친환경주택 평가서는 건설기준에 맞춘 설계 조건과 에너지 절감률을 보여 주는 사업계획승인 서류이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2025년 통합 전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별도로 받는 인증입니다. 다만 입력 자료가 많이 겹쳐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때 적용하는 에너지 절감 설계 기준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