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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Accessible Elevator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승강기 뜻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승강장과 내부 공간, 낮은 위치의 조작반, 점자 표시, 음성·문자 안내, 손잡이 등을 갖춘 승강기입니다. 계단으로 층을 오가기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입니다.

다른 이름 ·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 산정 규정에는 편의증진 기준에 맞춰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면적에 넣지 않는 내용이 있어,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덧붙일 때 면적 여유를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승강장 앞 휠체어 활동공간이 복도 방화문이나 피난 동선과 겹치지 않는지도 평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요?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 산정 기준에 편의증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면적 산입에서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인지 바닥면적인지, 신축인지 기존 건물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설치 의무를 정하고, 구조는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에서 정합니다. 법정 의무가 없더라도 BF 인증을 받으려면 수직 이동의 접근성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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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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