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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뜻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건축 설계·감리·컨설팅 같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고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게 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같은 절차를 둡니다.

다른 이름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공공건축 설계공모 지침에는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BF 인증 목표 등급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공모안 단계부터 인증 가능성을 따져야 당선 뒤 설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사업비와 인증 목표가 맞지 않으면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검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설계공모를 해야 하나요?
이 법 제21조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에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서 둡니다. 대상 금액 기준은 현행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Q.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이 법에 따른 설계공모와 발주 절차를 실무자가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법령 자체는 아니므로 세부 해석은 법·시행령 조문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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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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