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뜻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조·이용 목적·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같은 큰 분류를 두고,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용도분류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증 의무 여부, 적용할 인증 기준(주거용·비주거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기준이 모두 용도에서 갈립니다.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인 복합건축물은 용도별 면적을 나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 초기 면적표에 용도별 면적을 따로 적어 두면 인증 범위 판단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축물의 용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기존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층별 용도를 보면 되고, 새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맞춰 설계 단계에서 정합니다.
- Q.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어디서 정하나요?
- 정화조 용량 산정에 쓰는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라는 별도 고시에서 정합니다. 용도 이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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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