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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뜻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조·이용 목적·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같은 큰 분류를 두고, 각 용도에 속하는 세부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합니다.

다른 이름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 용도분류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인증 의무 여부, 적용할 인증 기준(주거용·비주거용),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기준이 모두 용도에서 갈립니다.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인 복합건축물은 용도별 면적을 나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 초기 면적표에 용도별 면적을 따로 적어 두면 인증 범위 판단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의 용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존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층별 용도를 보면 되고, 새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맞춰 설계 단계에서 정합니다.
Q.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어디서 정하나요?
정화조 용량 산정에 쓰는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이라는 별도 고시에서 정합니다. 용도 이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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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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