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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Change of Use

용도변경

용도변경 뜻

용도변경은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건축법」 제19조에서 정합니다. 용도를 시설군으로 묶어,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이름 · 건축물 용도변경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거를 업무로 바꾸거나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단열·설비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뀐 용도에 맞춰 주차, 피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도 새로 붙으므로 공사 전에 전체 영향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법」 제19조의 시설군 순서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Q. 용도변경을 하면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바뀌는 용도의 하중이나 사용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허가권자와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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