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뜻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세울 때 그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상위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뉩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 사업에서는 소음·진동, 일조 장해, 바람 환경, 대기질 같은 항목을 예측해 저감 대책을 내야 하고, 협의 의견이 사업 승인 조건으로 붙습니다. 평가서의 소음 예측값과 방음 대책은 이후 공동주택 실외소음 검토나 인증 서류와도 맞아야 하므로 수치를 따로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에서 사업 종류별 대상 범위를 정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별표로 따로 정합니다. 사업 규모와 입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별표를 확인합니다.
- Q.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 지역의 작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더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소음 예측·측정 평가
공동주택 실외 소음 예측과 저감 대책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