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녹색건축인증 항목) 뜻
고령자·장애인·임산부가 공동주택 단지의 주출입구, 승강기, 공용계단, 공용복도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설계했는지를 평가항목 만족 개수로 등급 매기는 녹색건축인증 주택성능분야 항목입니다.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 보행자가 서로 비켜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지를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이름 · 공용부분 사회적 약자 배려, 주출입구 경사로 평가, 공용복도 유효폭 평가, 공용계단 유효폭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경사로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구는 경사로 관련 항목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승강기를 설치해 공용계단의 유효폭 기준을 완화받으려면 승강기 유효면적 기준을 먼저 만족해야 하고, 공용복도는 2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복도를 뜻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하에 두면 지하층 관련 부분도 함께 평가합니다. 상세도는 마감이 아닌 유효치수로 표기해야 하며 바닥 미끄럼 저항 증빙이 따로 필요합니다. 항목별 치수와 등급 구간은 해설서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용복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 해설서는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공용복도로 봅니다. 한 세대만 쓰는 통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승강기가 있으면 계단 기준이 완화되나요?
-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 유효면적 기준을 만족하면 계단과 참의 유효폭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기준을 못 맞추면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