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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Installation Plan Confirmation

설치예정확인서

설치예정확인서 뜻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때 판정에 쓸 자료를 도면이나 성적서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사와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전기)가 서명·날인해 대신 내는 확인서입니다. 해당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담습니다.

다른 이름 · 설치 예정 확인서, 설치예정 확인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3조는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설계 검토서를 낼 때 의무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서명·날인 주체는 당해 건축사와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입니다. 한편 제15조는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확인서에 적은 설비는 준공 때까지 실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치예정확인서를 내면 배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자료 제시를 대신하는 서류라서 판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확인서에 적은 내용이 시공에서 달라지면 약속과 다른 결과가 되므로 설계 변경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누가 서명·날인하나요?
당해 건축사와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입니다.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만 서명하면 되는 항목은 설계 검토서 서식과 운영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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