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예정확인서 뜻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때 판정에 쓸 자료를 도면이나 성적서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사와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전기)가 서명·날인해 대신 내는 확인서입니다. 해당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담습니다.
다른 이름 · 설치 예정 확인서, 설치예정 확인서
실무에서 알아 둘 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3조는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설계 검토서를 낼 때 의무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서명·날인 주체는 당해 건축사와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 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입니다. 한편 제15조는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확인서에 적은 설비는 준공 때까지 실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허가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