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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네스컨설턴트

인허가·절차

허가조건

허가조건 뜻

허가조건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주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붙이는 조건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설계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약속, 인증 취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같은 내용이 허가서에 조건으로 적히고, 사용승인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른 이름 · 건축허가 조건, 허가 조건, 허가조건 이행

실무에서 알아 둘 점

허가조건에 적힌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달라지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으로 에너지 기준을 면제받은 건처럼 준공 때 본인증 제출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 허가서를 받으면 조건 문구부터 확인해 일정표에 옮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조건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건축허가서(허가필증)와 그에 첨부된 허가조건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쳤다면 심의 결과 조건도 함께 허가조건으로 붙습니다.
Q.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승인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이행이면 사용승인이 거부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이행하기 전에 허가 변경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용어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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