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 뜻
주요구조부는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집니다. 화재 안전과 대수선·개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는 대수선·개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에서 바닥이나 보를 뚫는 설비 개선을 계획할 때 이 범위를 놓치면 인허가가 추가로 필요해지므로 설비 계획 초기에 구조 부위를 표시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기초도 주요구조부에 들어가나요?
- 「건축법」의 주요구조부 정의에는 기초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으로 한정됩니다.
- Q.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은 어디서 정하나요?
- 「건축법」 제50조와 시행령 제56조에서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상을 정하고, 내화구조의 구체 성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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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