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에네스컨설턴트

Reconstruction

개축

개축 뜻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 같은 주요 부위를 포함한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가 정의하며, 신축·증축·재축과 함께 '건축'의 한 종류입니다.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종전 규모를 넘겨 다시 지으면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으로 보게 되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사업은 개축으로 진행하더라도 인증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허가 신청 전 건축 구분과 인증 대상 여부를 같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축과 재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축은 소유자가 계획해서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건물이 멸실된 뒤 다시 짓는 것입니다.
Q. 개축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축도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며, 일정 규모 이하 등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인증 전략, 지금 상담해 보세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