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에네스컨설턴트

Major Repair

대수선

대수선 뜻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일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것을 말합니다. 바닥면적이나 층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공사여서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이름 · 대수선공사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외벽 마감재료를 일정 면적 이상 바꾸거나 해체하는 공사도 대수선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으로 외단열을 덧대거나 외장재를 교체할 때 인허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열 보강을 단순 보수로 보고 진행했다가 위반으로 지적되는 일이 있으니 공사 범위를 조문과 대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수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내력벽·기둥·보·지붕틀의 증설·해체나 일정 규모 이상 수선, 방화벽·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 세대 경계벽, 외벽 마감재료 변경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Q. 대수선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칙적으로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이고, 「건축법」 제14조와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 등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건축물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용어

관련 사업분야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전 생애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 인증

※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인증 전략, 지금 상담해 보세요

도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업 개요만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