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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증축

증축 뜻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에 붙여 짓는 것뿐 아니라 같은 대지에 별동을 새로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며,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이름 · 증축공사

실무에서 알아 둘 점

증축 사업은 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을 판단할 때 증축 부분만 볼지, 기존 부분까지 포함할지가 제도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 초기에 근거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발코니나 옥상을 늘린 위반 증축이 기존 건물에 남아 있으면 인허가와 인증 서류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축과 개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축은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개축은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개축하면서 규모를 키우면 증축이나 신축으로 봅니다.
Q. 증축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법」 제14조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 등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정합니다. 기준 면적과 층수는 현행 조문과 지역 여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Q. 불법 증축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시정명령과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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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법령·고시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은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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